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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 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출소자 지원 제도의 현황: 1. 국내법, 2. 법무보호의 행정과 정책, Ⅲ. 출소자 지원제도의 과제: 1. 법적 과제, 2. 행정과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부록:「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신구조문 대비표)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첫째,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전후의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형사사법 체계의 추구이다. 여섯째, 출소자지원을 위한 언・민・관・산・학・연(言民官産學硏)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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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 · 지연 · 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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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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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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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 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 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 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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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was focused on the pressing issues of the U.S. correctional system. The outlines of the paper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Chap. 2.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3.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4. Issues in the U.S. Corrections, Chap. 5.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colonial days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have varied. The development of the penitentiary brought a shift from corporal punishment. The Pennsylvania and New York systems were compet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ideas of the penitentiary.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1870 contained the key element for the reformatory and rehabilitation models of corrections.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fragmented in th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re involved. Jails, which are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hold persons awaiting trial as well as sentenced offenders. Prison populations have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past decade. There has also been a great increase in facilties and staff to administ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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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9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산 최서남단에 위치하는 소흑산도일대에 분포하는 개미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4년 4월과 7월 조사한 결과 537 colony의 표본을 채집하여 동정함으로서 소흑산도에 분포하는 37종의 개미상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37종중 긴털톱니비늘개미(신칭) Smithistruma inceria Brown와 나도네눈개미(신칭) Camponotus nawai lto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그 분포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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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9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초 록 덕유산 지역의 개미의 분포와 개미상을 밝히기 위하여 덕유산 지역을 5개 코스로 나누어 1986년, 1989년, 1991년의 3개년간 16차례에 걸쳐 476 colony를 채집하여 4아과 22속 44종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아과별 종조성은 두마디개미아과가 12속 21종으로 가장 많고 불개미아과가 6속 20종, 침개미아과가 3속 4종, 시베리아개미아과가 1속 1종 이었다. 수직분포의 경향은 고도 500 m에서 전체종의 93%인 41종의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종별수직분포의 상한계선은 고도 700 m에서 일본침개미와 장구개미를 포함한 5종, 고도 1,000 m에서는 침개미, 호리가슴개미, 나도누은털개미, 스미드개미를 포함하여 10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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