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the Inclusion of Days Number of Pretrial Detention
‘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 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 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 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of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clusion of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before imposition of sentence shall be included in whole to the period of limited imprisonment, or limited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lockup at workhouse in respect to a fine or minor fine, or detention. The outline of the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Inclusion of the Number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Statute / Methods of Calculation
Ⅲ. Case Study: Constitutional Court / Supreme Court / Annotation
Ⅳ.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