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 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 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