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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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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6호 (2010년 3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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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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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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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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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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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 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 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 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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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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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직무스트레스 인식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였다. 46개의 Q 표본과 28명의 P 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 유형 은 크게 1) 안정된 직장, 불안전한 직무여건 유형, 2) 권위적인 조직체계, 과다한 직무요구에 민감한 유형, 3) 직장의 안정성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형, 4) 직무전반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직요인으로 인식하고, 현 상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고, 냉소적이고 방관하는 유형 네 가지로 구분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스트레스 인식 특성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서 시사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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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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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남성 수형자 208명과 가정폭력사범 103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의 지역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고위험 환경이 정신건강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와 폭력남편들의 정신건강 부 적응 양상을 비교하고,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에 과거의 어떤 형태의 외상이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또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범죄력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기 외상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수형자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끝으로 지 역사회폭력 노출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부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남편들에게는 지 역사회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년범죄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과 없는 수형자들은 성격특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던 수형자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반사회성, 건강염려증, 분 열증, 강박증, 히스테리, 우울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외상도 더 심각하 였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수형자들의 실형재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소년범죄력이 실형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 가정폭력사범들 경우, 지역사회폭력 피해경험이 폭력범죄를 되풀이하게 하 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사회폭력 피해의 예측변수는 자녀폭력 피해경험으 로 조사되었다. 수형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환경이 또 다른 예측변수로 발견되었 다. 지역사회폭력 목격을 예견하는 요인은 수형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서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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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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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O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폭력범죄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 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이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실천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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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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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범 현상을 교정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 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범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소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반사회성, 교정단계의 하위문화성 및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우선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교정상담, 가족상담을 통하여 심리와 정서를 개선하고, 내면화한 반사회성을 인성교육, 감성교육, 분노조절 훈련 등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단계의 수용생활 적응과 재활 복귀 촉진을 위해 교정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증설, 직업 훈련 전문화 및 출소전 단계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웤을 구축하여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재범예방 활동을 위한 통합적 교정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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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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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8,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