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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칭하는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교정적 효과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20세기초 그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피교정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내처우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현재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사회내처우 이후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석결과는 사회내처우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내처우의 경향은 부가적인 전자장치부착 감시처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사회화보다는 사회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엄벌주의의 강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내처우가 지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전자장치부착 감시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처우라기보다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종의 보안처분(협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재사회화가 아닌 사회방위(감시)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는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인적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확대, 판결전조사제도의 의무화, 처우의 개별화, 중간제재수단의 다양화, 재범률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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