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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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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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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에 있어서 형벌의 집행은 각 국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사집행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각 기관과의 업무마찰, 업무소홀, 불협화음의 정도가 심하다. 현재의 감옥법으로서는 형사법 전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감옥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중국에서 감옥법은 형법,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법체제의 3대 지주(支柱)라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현행 중국감옥법은 총칙과 각칙 그리고 부칙 모두 7장 78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상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입법에 있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현상, 입법내용의 공백(空白)과 미흡,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 법시행 과정중에서는 형벌집행 대상범위가 적은 것, 수형자의 감형‧가석방에 대한 법규 범의 결여, 수감중 사망한 자의 처리문제, 법적 구속력의 미약, 법규정과 실무와의 괴리(乖離)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형사집행 상황은 공안기관에 상당한 업무와 재량이 주어진 형세를 이룬다. 현재 인민법원은 주로 사형‧ 벌금‧재산몰수에 처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공안기관은 주로 유예형‧구역‧가석 방 후 나머지 형의 집행‧잠시 감외집행‧외국인에 대한 추방‧정치권리박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감옥기관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공안기관이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감옥법>을 <형 사집행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면 감옥이 주체적으로 감옥관련 업무를 확장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형벌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벌집행을 감옥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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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ㆍ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ㆍ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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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바이폴라막을 이 용한 전기탈이온(Continuous Electrodeionization-Bipolar Membrane(CEDI-BPM))공정 은 이온교환막의 이온 선택적 투과를 통한 제거의 효율을 높이며, 바이폴라막에서 생성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이온교환수지를 전기적으로 재생하여 재생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DI-BPM을 이용하여 경도물질을 제거하고 전기적 재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온교환수지의 흡착 특성 및 유량의 변화에 따른 경도제거효율의 영향과 전기적 재생방법을 이용한 재생효율을 조사하였다. CEDI-BPM에서 Ca의 제거율이 Mg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흡착실험에서 Ca의 높은 흡착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Ca과 Mg의 플럭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양이온 교환막의 선택 투과가 경도물질의 제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DI-BPM의 전기적인 재생 실험결과 재생 전압을 낮게 유지할수록 높은 경도물질 제거효율 및 높은 플럭스를 보여 전기적 재생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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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6.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며 조경 및 원예적 가치가 높은 노각나무 유전변이를 조사하기 위해 6개 천연집단을 선발하여 DNA I-SSR 표지자를 사용, 유전다양성 및 유전구조를 조사하였다. 5개의 I-SSR primer(#813, 815, 818, 820, 823)에서 총 61개의 증폭산물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유전 다양성을 나타내는 P(Percentage of polymorphic loci)값과S.I.(Shannon's information Index)가 남쪽에 분포하는 오봉산(P=88.5%, S.I.=0.467), 금산(P=86.9%, S.I.=0.427), 바랑산(P=83.6%, S.I.=0.425)집단이 높았으며, 북쪽(내륙)에 분포하는 소백산(P=80.3%, S.I.=0.396), 지리산(P=77.1%, S.I.=0.368), 가야산(P=75.4%, S.I.=0.358)집단은 낮았다. 전체 유전변이 중 11.8%만이 집단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8.2%는 집단내 개체간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유전거리를 이용하여 UPGMA법에 의한 유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리적 분포에 대한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7.
        2006.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 고산 지역에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희귀 유전자원인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의 설악산 및 한라산 집단을 대상으로 동위효소 분석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총 7개 동위효소에서 11개의 재현성 있는 유전자좌가 분석되었으며, 이중 Mdh-1, Mdh-2, Mdh-3 및 Pig-1 유전자좌를 제외한 7개 유전자좌에서 다형성이 관찰되었다. 분석된 두 집단의 유전변이량은 각각 A=2.2, Ae=1.61, P95=54.5, Ho=0.179, He=0.287(설악산 집단)과 A=2.1, Ae=1.48, P95=63.6, Ho=0.270, He=0.250(한라산 집단)으로 국내 타 침엽수종으로부터 동위효소 분석을 통해 추정된 유전변이량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석 집단간 유전적 분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ST=0.039). 설악산 집단의 경우 이형접합도의 관찰치가 기대치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근교계수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F=0.376), 전반적으로 근친교배 또는 유전적 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설악산 눈향나무 집단의 분포 면적이나 개체수가 한라산 집단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설악산 집단의 보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