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sification of correctional systems and programs as a way to provide individualized treatment to the prison inmates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t is said that a best approach for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of inmates to the society is to provide individualized treatment programs and services that fulfill the unique needs of inmates. To achieve this end, there are two conditions we must consider: First, inmates should be assigned to the appropri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And then programs and services that meet the individualized needs of each inmate must be provided. Second, it has long been true that a progressive system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a classification system to guarantee social order and security of the prison and inmates. Although a new law requires to put classification of inmates a priority in the correctional policies,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yet fully developed that fulfills the goal of individualized treatment. This article argu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need to develop individualized treatment of inmates, ways to develop well-designed classification scheme and establishment of diversified treatment programs an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