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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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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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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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