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tische Überlegung der Entlassung im geltenden Strafrecht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72) gibt dem Verurteilten die Gelegenheit, nach Verbüssung eines Drittels der Strafzeit in der befristeten Freiheitsstafe und mindestens 20 Jahren in der unbefristeten Freiheitsstrafe die Entlassung zu erlauben. Nach §73-2 soll solchem Verurteilten die Bewährung aufgeben. Aber sind mehr als 70% der Entlassenen aus Justizanstalten nach der Vollverbüssung ihrer Strafzeit in die Freiheit entlassen worden. Die von der vorzeitigen Entlassung ausgehende Zwangswirkung soll dem Verurteilten helfen, sich an straffreies Leben in der Freiheit zu gewöhnen. Bei der bedingten Entlassung handelt es sich nicht um einen Gnadenakt, sondern um eine Modifikation der ausgesprochenen Strafe. Diejenigen, die bedingt entlassen worden sind, haben meistens nur eine knappe Bewährungszeit, weil sie schon im Strafvollzug mehr als 80% ihrer Strafzeit verbüsst haben. Durch dieses Praxis zeigen sich Probleme des geltenden Verbüssungszeit zur Entlassung und Entscheidungsverfahren der Entlassung zur Bewäh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