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현 가석방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시설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교정청 산하 14개소, 409명의 가석방예비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작업으로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가석방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범죄였으며, 교도소 입소 경험은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으며, 잔여형기는 1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범이고 집행률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고, 강력범죄가 아닌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이 허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석방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가석방 인원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석방 시 제한되는 죄명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정성적 채점 및 가석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가석방 허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무기수, 단기수, 보호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허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 항에는 가석방 심사 탈락 시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며,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 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형자가 직접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석방제도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가석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은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의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가석방은 1830년대 오스트렐리아의 노포크도의 감옥관리관인 알렉산더 매코노치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형기보다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달성한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죄값을 묻되 그가 수형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더욱 치중하라는 의미이다. 응징은 약간의 범죄자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시설에 억류하여 범행을 차단하는 의미이상은 아니다. 교정처우의 한 방법으로 가석방은 범행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우를 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가석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결정자가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갖고 극히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석방을 실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석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 피해자 또는 비전문가들의 가석방 불필요론일 것이다. 특히 범죄,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사회적응이 잘되었고, 약물치료프로그램도 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가석방대상자를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동안 수형성적이 우수하여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은 소년가석방자들의 경우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석방 심사기준 자료들을 가지고 재범의 수준과 시기, 그리고 재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교정시설 생활요인, 그리고 가족 관련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년가석방자들은 조사대상 전체의 23.3%가 재범을 하였으며, 가석방 후 4개월째에 재범의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매 4개월 마다 특징적으로 재범 위험률이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가석방자의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중에서는 형기, 입소전 알코올문제, 실형전력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요인 중에서는 잔형기와 집행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보호의지와 가족의 접견상황이 소년가석방자의 재범 위험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알코올․약물남용문제 치료프로그램 등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족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특 별대책의 요구되며, 소년가석방자의 출소 이후 사회적응 기간에서 보호관찰찰소 등 사회내 처우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와 귀주예정지 환경개선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