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ium, which has excellent strength and toughness characteristics, is increasingly used in the aerospace field. Among the titanium alloys used for body parts, more than 80 % are Ti-6Al-4V alloys with a tensile strength of 931 MPa. The spark plasma sintering (SPS) method is used for solidification molding of powder manufactured by the mechanical milling (MM) method, by sintering at low temperature for a short time. This sintering method avoids coarsening of the fine crystal grains or dispersed particles of the MM powder.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ure titanium without adding alloying elements, stearic acid was added to pure titanium powder as a process control agent (PCA), and MM treatment was performed. The properties of the MM powder and SPS material produced by solidifying the powder were investigated by hardness measurement, X-ray diffraction, density measurement and structure observation. The processing deformation of the pure titanium powder depends on the amount of stearic acid added and the MM treatment time. TiN was also generated in powder treated by MM 8 h with 0.50 g of added stearic acid, and the hardness of the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Ti-6Al-4V alloy when treated with MM for 8 h. When the MM-treated powder was solidified in the SPS equipment, TiC was formed by the solid phase reaction. The SPS material prepared as a powder treated with MM 8 h by adding 0.50 g of stearic acid also formed TiN and exhibited the highest hardness of Hv1253.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3,313건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으로 재배되는 농산물(GAP 농산물)에 대한 미등록농 약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등록농약 오염에 의한 부적합 건수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에 의한 부적합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GAP 농산물의 대부분은 소면적엽채류 작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곡류나 과일류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제가 끝난 농약 살포기를 세척하여도 살포기 내에 농약이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으며, 이 때 잔류한 농약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비의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침체된 우리나라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작물에 농약이 충분히 등록되어야 하고, 또한 농약 살포기에 잔류한 농약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미등록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농작물에 이행되는 것이 일정량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ndentify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exon region of the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1 (GPD1) gene and to evaluate their associations with meat yield and quality traits in Hanwoo (Korean cattle). Two SNP markers, g.2766C>T and g.5105A>G were identified in the exons 5 and 8, respectively. Genotyping of the two SNPs was carried out using PCR-RFLP analysis in 309 Hanwoo steers to evaluate their associations with meat yield and quality traits. As a result, g.2766C>T in exon 5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cass weight (CW) and marbling score (MS). Animals with the CC genotype of g.2766C>T had heavier CW than those with the CA or AA genotype. Animals with the CC genotype of g.2766C>T also had higher MS than those with the CA or AA genotype. Additive effect was also observed with CW and MS traits. We constructed haplotypes by linkage disequilibrium analysis and analyzed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s and meat yield and quality traits. Haplotype of GPD1 gene was associated with CW. As a result, animals with CA haplotype had heavier CW than TG haplotyp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NPs of bovine GPD1 gene may be a useful molecular marker for selection of meat yield and quality traits in Hanwoo.
오늘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감은 매우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특정계층으로서 뇌물수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뇌물범죄를 굳이 특별법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에 의한 특별법 만능주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의미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의미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제시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은 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뇌물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명확하게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공직자의 대가없는 뇌물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사실상의 영향력’을 원용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으로서 뇌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뇌물죄의 규정을 입법하게 되면 뇌물은 직무관련성을 가지게 될 뿐이고,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까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대가 없는 뇌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ndoscopic snare papillectomy (ESP) for ampulla of Vater tumor (AVT) has been performed successfully instead of surgical ampullectomy (SA) because ESP is a less invasive procedure than SA. Hemorrhage, perforation and pancreatitis are relatively common complications of ESP and other rare complications such as cholangitis, liver abscess has been reported. Recently we encountered a case of acute acalculous cholecystitis after ESP for AVT, which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percutaneous cholecystostomy with intravenous antibiotics. We therefore repor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곤충병원세균(Bacillus thuringiensis: 비티)의 살충효과를 증가시킨 미생물살충제 “비티플러스”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수화제 형태의 비티플러스는 농가나 산업체에서 높은 단가로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액상 제형의 비티플러스를 개발하는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비티플러스 제조에 포함되는 두 세균 배양액의 최적 혼합 비율을 결정하였다. 이 최적 혼합액은 10%의 에탄올을 보존제로 사용되었으며, 비티와 또 다른 곤충병원세균인 Xenorhabdus nematophila (Xn)의 배양액 비율이 5:4 (v/v)로 제조하게 했다. 또한 이 액상제형이 1,000 희석배수에서 효과를 보이기 위해 비티 배양액을 10 배 농축하여 최적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액상 제형을 발육 후기 유충의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이 가해를 하는 배추밭에 처리하여 7일 후 약 77%의 방제 효과를 보였는데, 이 처리 효과는 현재 상용화되는 배추좀나방 적용 생물농약들과 비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저온 및 상온의 저장 분석에서 본 액상 제형은 최소한 한 달 동안 안정된 방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액상 제형의 안정된 방제 효과를 보장하여 주는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형 내비티 포자 밀도와 Xn 유래 유용물질의 농도를 판별하였다. 본 연구 분석은 최적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티플러스 액상 제형에 비티 포자 밀도가 최소 5 × 1011 spores/mL 이고, Xn 세균 대사물질들 가운데 8 종 유효물질의 농도가 품질관리 판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designed modular agricultural robotic platform capable of a variety of agricultural tasks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by a decline in agricultural populations and an increase in average age. We propose a modular robotic platform that can perform many tasks required in field farming by replacing only work modules with common robotic platforms. This platform is capable of steering while driving on four wheels in an upland environment where farm work is performed, and an attitude control module is attached to each drive module to control the attitude of the platform. In addition, the width of the platform is designed to be variable in order to operate in various ridges according to the crop cultivation method. Finally, we evaluated five items: variable width, gradient, attitude control angle, step and road speed in order to carry out the farming industry while maintaining a stable posture.
This research studied the effect of factors that are able to form disinfection by-products (DBPs) of chlorination, including natural organic matter (NOM) with sewage, bromide ions, pH and contact time. Trihalomethane (THMs) yield of 0.95 μmol/㎎ was higher than other DBPs yield for the chlorinated humic acid samples. THMs yield of sewage sample was 0.14 μmol/㎎ and haloacetonitriles (HANs) yield in the sewage samples were 0.13 μmol/㎎ but only 0.02 μmol/㎎ for the humic acid samples. As the concentration of bromide ions increased, brominated DBPs increased while chlorinated DBPs decreased, because bromide ions produce brominated DBPs. THMs were highest (55.55 ㎍/L) at a pH of 7.9 and haloacetic acids (HAAs) were highest (34.98 ㎍/L) at a pH of 5. Also THMs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while HAAs decreased with increasing pH. After chlorination, the rate of THMs and HAA formation are faster at initial contact time and then reaches a nearly constant value after 24 hours. This study considers ways to reduce DBP formation by chlor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