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の更生保護事業の改善方案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更生保護とは、 犯罪及び非行を犯した者の改善更生のために必要な指導監督と援助 等をすることで再び社会の構成員として復帰することができる基盤を作り犯罪者の 再犯を防止しながら社会適応を助けることを目的とする施策である。 こうした更生保護制度は、 刑の宣告猶予・執行猶予・仮釈放又は刑期の終了等によっ て釈放された者の自立意識を高めるとともに経済的な自立基盤を作って健全な社会 復帰を促進することで、 再犯の危険を防止し、 また、 効率的な犯罪予防活動を展開す ることで個人及び公共の福祉の増進と社会を保護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から 釈放者保護とも言える。 韓国の更生保護の歴史は、 1911年から1912年にかけて当時の監獄の職員規約によっ て民間の篤志家の協力を得て実施されたのが最初であるが、 近代法としての起源は 1942年の 「朝鮮司法保護事業令」 による司法保護事業である。 その後、 1961年には、 更 生保護と関連する韓国の独自的法律である 「更生保護法」 が制定し、 従前の 「司法保 護」 が 「更生保護」 に転換し、 これによって本人又は関係機関の申請による任意的保 護を中心に発展してきた。 その後更生保護法は、 3回の改正が行われ、 1995年には、 統 一的で体系的な社会内処遇制度の構築と保護観察業務と更生保護事業との明確性を 保つために保護観察法と更生保護法を統合して新たな 「保護観察等に関する法律」 を 制定し、 現在に至っている。 このように更生保護制度は、 犯罪対策において重要な地位を占めるものであり、 前 述した更生保護法制等によって更生保護実務は飛躍的な発展を成し遂げた。 しかし、 最近の社会情勢等の変化によって更生保護事業にもある程度の変化が要求されてい る。 したがってこの発表では、 韓国の更生保護の沿革と関連法律である 「保護観察等に 関する法律」 の概観、 そして更生保護事業の主導的な実施機関である 「韓国法務保護 福祉公団」 による更生保護事業と運営上の問題点等を把握し、 その改善方策等を模索 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