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sentence in the UK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Privatization of social sentence to criminal in the UK started since Criminal Justice Act 1991 is permit contract with private correctional company about. Alcoholic offenders treatment program. Also privatization of probation is extended through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and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In addition all the community treatment programs is open to private correction company from 2015. Policies of the community treatment of the UK is affected neo-liberalism related priv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mall government and the ideals of restorative justice. Especially there are special social treatment program as unpaid social work and suspended sentence. Community society is very passionately involving to social sentence. Korea have different character in social sentence program as attendance order and social service order. Almost programs managed by probationer not community or private correctional company. There is necessity innovate social sentencing in Korea. First, the polici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as social sentence and imprisonment is should be changed to new trend. Second, the government must be prepared privatization of probation focus on effectiveness of criminal correction cost and social capital. Third, social service work is should be operated community needs. And offenders must have restitution mind to community and show special signal as uniform or vest. Fourth, the community treatment order must be contain restitution for victims. And probationer have to supervise implementation of offender periods of prob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