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흐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범죄자 관 리감독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들이 직무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폭력피해의 규모와 양태를 알아내고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보호관찰관 의 직무스트레스, 나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전국의 18개 보호관찰소에서 346명의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먼 저 직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피해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보 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사건은 대상자의 재범(93.4%)이었고, 그 다음이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 부터의 욕설과 반말 등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71%)이었다. 이어서 대상자나 가족으로 부터 협박을 받는 등 정서적 폭력의 경험 (65%)이었고, 대상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목격한 비율은 28%가 넘었다.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9.4%로 높지 않았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 본 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자살과 자해를 목격하는 경험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 험은 상당한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수행 중의 위험한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무수행중의 위험한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직무수행 중 에 경험하는 위험 중에서 폭력적인 것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여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보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과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 스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 중의 위 험에 대해 해당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통계적인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강화 요인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 여, 보호관찰 소년대상들의 음주 위험 수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통해 비행, 문제 행동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게임 아이템 불법 매매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사이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이와 같은 사이버 일탈의 비행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 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을 법준수 인식과 자기통제력의 요인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패널데이터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변수의 무응답 또는 결측값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총 45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8.0ver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 종분석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일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준수 인식이 사이버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법준 수 인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이버 일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음란사이트 이용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법준수 인식 교육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학교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탈학교 과정의 범주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상담 모형을 도출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탈학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창피함’, 인과적 조건으로 ‘학업부진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낙인찍힘’, 맥락적 요인으로 ‘비전 및 목표 부재, 가족갈등 및 불화, 교사와 학교제도와 갈등, 시간 개념의 부재’, 중재적 요인으로 ‘개입 및 지지의 부재’, ‘또래 및 유해환경에 의한 비행행동 촉진’, ‘복학의 어려움’, ‘결과적 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문제행동 지속하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정보제공과 자각을 지칭하는 정보단계(Information Stage), 구체적 개입전략과 유형을 분석하는 개입단계(Intervention Stage), 변화목표와 영역을 실행하는 변화단계(Change Stage), 변화 과정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단계(Support Stage), 지속적 변화를 돕는 유지단계(Maintainment Stage)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범죄자들의 범죄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교정 상담 현장에서의 지원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의 지배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이며,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49개 보호관찰 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2008년 11월에 수집 되었다. 보호관찰공무원 총 989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한 478건 중 최종모형에 사용된 384건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결합된 형태도 보인 점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직무요인을 고려하면서 리더십의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은 변혁적 리더십이 포함되면 긍정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거래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관찰공무원 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수용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효율적인 리더십은 미래의 보호관찰관에게 학습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보호 관찰관들에게 스스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돕고, 미래의 보호관찰관 들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직무스트레스 인식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였다. 46개의 Q 표본과 28명의 P 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 유형 은 크게 1) 안정된 직장, 불안전한 직무여건 유형, 2) 권위적인 조직체계, 과다한 직무요구에 민감한 유형, 3) 직장의 안정성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형, 4) 직무전반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직요인으로 인식하고, 현 상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고, 냉소적이고 방관하는 유형 네 가지로 구분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스트레스 인식 특성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서 시사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전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give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For this study, nine factor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Herzberg’s two factors theory are considered as the 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job satisfaction.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analysis of the data examines the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were achievementㆍrecognition, 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and job security. First of all, achievementㆍ recogni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ased on the result,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the job dissatisfaction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hygiene factors(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job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would be improved through the sufficiency of motivators(achievementㆍrecognition). For these, the following plans are needed: legislativeㆍinstitutional reformation,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an increase of workforce, budget increase, public support of the community treatment, job redesign and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organizations.
Traditionally the availability of probation should be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its innovation is more widely spread in the world. The founder of the probation, Boston's John Augustus, was concernd about drunks being put in jail to dry out. He felt they needed help, so he took them into his home as an compassionate act. Since his successful supervision and recommanding reformation of corrections, probation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alternative 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considered by probation officer and state statutes help guide the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der is a suitable candidate for probation. Of course to those convicted of murder, sex crimes, other serious assaults and those with a serious criminal record, probation must not be granted. Perhaps probation is most commonly granted to first-time offenders, property offenders, low-risk offenders, non violent offenders and probation involves minimal levels of supervision and restriction. Model probation should purpose to help low-risk offenders maintain law-abiding behaviour, Sometimes some courts emphasize treatment oriented conditions, others more punitive conditions. One common condition for all probationers is to obey the law. Other conditions are, for example, cooperating with a program of supervision, meeting family responsibilities, maintaining steady employment or engaging or refraining from engaging in a specific employment or occupation, pursuing prescribed educational or vocational training, maintaining residence in a prescribed area or in a special facility established for or available to persons on probation, refraining from consorting with certain types of people or frequenting certain types of places etc. To attain successful probation, many officers' caseloads should not be so massive, people who receive standard probation should undergo periodic or random testing for probability of future crime or future delinquent behaviour. Probation is one of the correctional options, whose goal is to control crimes and delinquent behaviour. To achieve this goal depends almost all upon mitigating the heavy caseloads of most probation officers and furthering the ability of probation officers to closely monitor and supervise those proba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