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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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