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changes in sentencing guidelines on the correctional treatment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In this paper,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sentencing guidelines on the correctional treatment is examined,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at impact are suggested. The main conten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we look at the changes in sentencing practice that were made after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disparity decreased and there was no particular change in average sentence. But in sexual crime, which had a great request of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verage sentence increased, and these kinds of changes in sentencing practice were also seen to be reflected i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prisoners.
Second,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USA and the modified sentencing guidelines which raised the recommended range of sentence, we can predict the two problems related to prisoners. That is, the problems of prison overcrowding and increasing long-term prisoner may be caused. Since these problems derived from the rough-and-ready reform of criminal law, which does not possess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of contents, it is a desirable solution to reform the criminal law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again.
Third, other than the solutions mentioned above, to overcome the negative impact, there is a need to examine another solutions. First of all, to solve the problem of prison overcrowding, as the front door policy we can consider treatment in society, suspension of indictment, suspended sentence, and as the back door policy activating parole can be a good example. Nextly, to counteract to the problem of increasing long-term prisoner we need to provide various correctional programs such as religious treatment, mental treatment, educational treatment ec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ong-term prisoners are still members of our nation, diverse facilities of convenience and construction of equipments are essential for them to become human with dignity and enjoy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reform of criminal law and the change of sentencing guidelines affects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including correctional treatment. Therefore, we have to carefully examine those effects in advance, or else, criminal agency and the member of nation will be burdened to solve th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