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