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수칙(警護守則, Security Protocols)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 요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 지 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수칙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 지만 경비업법, 경호 기관별 경호 매뉴얼과 규정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호수칙은 경호 활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인과 경호대상자가 예상 가능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수칙은 경호기관과 경호원간의 비공개 경호 매뉴얼과 규정 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고 경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최 근 연예인의 과잉 경호로 인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사용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경 호하는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함에 따라 대학교 졸업생이나 현직 국회의원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편 과잉 경호 외에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형태인 부실 경호도 문제가 되었 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 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였다. 미국 역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이 2024년 7월 의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한 경호 실패, 즉 부실 경호를 공식 인정하 기도 했다. 과잉경호와 부실경호 모두 경호 활동에서의 경호원의 경호수칙 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호원은 이와 같이 경호대상과 일반 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경호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호기관도 경호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만일 경호 수칙 자체가 부재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호원의 업무를 신변보호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신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경호수칙은 경호대상과 경호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 즉,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둘째, 과잉 경호 방 지 및 시민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 경호 를 방지하여 시민과의 조화를 이루고 넷째, 정당한 경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하는 것이다. 끝으로 테러, 돌발 상황 등에 대 한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경 호수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경호의 제공과 공공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호대상과 일반인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호원의 경 호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 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