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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익으로서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 - 딥페이크와 인격적 법익론 - KCI 등재

The Right to Face and Voice as a Criminal Legal Interest - Deepfake and the Theory of Personal Legal Interests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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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 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 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 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 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 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 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 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The use of Deepfake technology to manipulate faces and voices has led to significant societal issues by depicting false actions of an individual. Although the face and voice are essential elements of one's personality, criminal law has so far not recognized them as independent legal interests.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 right to face and voice as a new criminal law interes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eory of personal legal interests.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딥페이크에 관한 현행법 규제 현황
    1. 딥페이크 개념과 기능
    2. 현행법상 딥페이크 처벌 규정
    3. 현행법상 딥페이크 처벌규정의 한계
Ⅲ. 형법법익으로서 얼굴과 목소리
    1. 인격적 법익론에 따른 새로운 형법법익 승인
    2. 인격의 구성요소로서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인격권
    3. 형법법익으로서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 승인 필요성
    4.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 보호 정도
Ⅳ. 맺는 글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임석순(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부교수, 법학박사) | Im Seok So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and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