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Withholding Tax an d Claim of Reassessment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Our tax law uses a so-called automatic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tax liability of withholding agent.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on withholding agent shall be determined without any special proce dure when the tax liability arises. So, in theory, it is difficult to con ceive of a tax liability being finalized after that point. However, our tax laws also recognize claim of reassessment for withholding.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withholding tax system and claim of reasse ssment system can be reconciled. First, we need to discuss how to view the nature of the tax notice to the withholding agent.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 and that such tax notice issued by the tax administration for non-c ompliance with withholding obligations is in the nature of a collecti on action.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withhol ding tax and claim of reassessment. I think that claim of reassessme nt system is best understood as a remedy specifically added by the l aw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From this perspective, it's not necessarily the case that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contradicts th e automatic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tax liability of withholding agent. And I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and a positive legislative direct ion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mputed earner to make a claim of re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