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little effect on patentee and any others. Confirmed passive declaration can’t be a obstacle to infringement action. For these reasons, Application for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some limitations. Also,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requires interest of verification.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nothing to do with administrative measure. It assort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to other administrative trial. This article speculates that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passive declaration.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shall be rejected if infringement action concerning the same object or process, fil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It will be correspondence with the purpose of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that interest of verification of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which was later than infringement action should be den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