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