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3.144.6.144
홈
기관인증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이용안내
메뉴
메뉴 닫기
기관로그인
기관이 구독한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발행기관
간행물
상세검색
고객센터
이용안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발행기관 찾기
간행물 찾기
상세검색
논문 상세보기
북마크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
유영선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29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구매하기
인용하기
LAW & TECHNOLOGY
제4권 제5호 통권 제20호 (2008.11)
pp.101-1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facebook
twitter
저자
유영선(특허법원 판사)
같은 권호 다른 논문
[LAW & TECHNOLOGY 제4권 제5호 통권 제20호] 페이지로 이동
인용하기
닫기
양식 선택
APA
Chicago(각주)
Chicago(내주)
Vancouver
MLA
IEEE
Harvard
ACS
NLM
AMA
언어 선택
국문
영문
EndNote (RIS)
EndNote (ENW)
Refworks
Scholar's Aid
BibTex
Mendeley
Excel
로그인
닫기
기관인증 또는 개인회원 로그인 후 무료이용 가능합니다.
기관인증
개인회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