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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發明訴訟에 있어서 發明者의 判斷基準 - 서울고등법원 2007. 5. 8. 선고 2006나62159 판결(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28803 판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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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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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김동진(서울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