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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내 내용물은 물론 계정 자체도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할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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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本論文主要考察1930年代前半華北漢族的東北移動及其與大連、大連腹 地勞動力供需之間的關系。該時期流入東北地方的漢族數量每年達到40萬名 以上。華北漢族主要從山東省的農村經山東半島與遼東半島的海港城市流入 東北各地。大連卽是主要的關戶,也是勞動力的吸收地。華北漢族的移動目 的可分爲勞動短期移動與永久移住,其中短期勞動移動的比率不少是其特 征。大連及其背後地的勞動者構成,反映了這一點,全體勞動者的半數以上 是由華北漢族構成的。伴隨著域外華北地區衆多勞動者的供給,圍繞勞動者 募集而産生的勞動力供需關系也成爲該地區産業界最爲費心的部分。以華北 出身者爲中心進行的把頭與中介人的勞動者募集,作爲該時期主要募集方法 之一,能夠反映出該區域的勞動者構成與其特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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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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