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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의 도형저작물성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9. 23. 선고2009가합84030 판결-
정은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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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6호 통권 제37호 (2011.11)
pp.110-1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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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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