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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시대 게임 아이템과 가상자산의 경계 - P2E 게임의 사행성을 중심으로-

The border between game items and virtual asset in the P2E(Play to Earn) era -focusing on its speculative natur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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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금성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또는 가상화폐가 게 임이용의 결과물로서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P2E (Play to Earn) 게임 모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 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국내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 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게임위 판단의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게임위는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행성 게임물 판단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가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법률상 사행행위(베팅, 배당, 경마 등)를 내용으로 하거나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자산 에 손익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NFT 혹은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그 게임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행성게임 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 산상 손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으나, 위임받은 법령과 게임위 내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판단기준에 공백이 있다. 한편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면 사행 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출시가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적인 게임물의 환전 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P2E 게임의환전가능성 을 이유로 사행성게임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더불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P2E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경품 등 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업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 new P2E(Play to Earn) game model has emerged, in which a non-fungible token (NFT) or virtual asset is attributed to the user as a result of gaming. However,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GRAC) prohibits distribution in the domestic market by refusing or canceling the classification due to the speculative nature of P2E games. The GRAC can refuse or cancel the classification of speculative games under the law,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round rules for judging speculative games are insufficient. A speculative game is defined as gambling(betting, horse racing, etc.) or a game in which the result of the game is accidentally determined. It is wrong to define it as a speculative game just because NFT or virtual assets benefit the user's assets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game. In addition,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users can cause property gains or losses are delegated to sub-laws, but the criteria are rather insufficient as the delegated laws and bylaws of the GRAC do not specify it. Meanwhile, the speculative nature of the game affects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the game, and if it is not determined as a speculative game, the game can be released according to the rating classification. The Act prohibits the exchange of virtual assets and real assets, and it is wrong to judge them as speculative games only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exchanging money. In addition, it is not allowed to promoting speculative acts by providing prizes. However, since the NFT and virtual assets provided by the P2E game are to be prizes, it may seem to promote speculation.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ulative nature of game products, it is desirable to flexibly regulate them by reflecting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e opinions of industry specialists.

목차
요약
I. 서론 -논의의 배경
II. P2E 게임과 NFT
    1. P2E 게임
    2. NFT
III. 사행성게임물의 판단
    1. 사행성게임물
    2. 사행성 조장 금지
IV. 환전가능성
    1. 사행성게임물의 환전행위 금지
    2. 사행성 확인 시 환전가능성 고려
V. 게임위의 사행성 판단 구분
    1. 사행성게임물 판단
    2.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3. 소결
VI. 결론
ABSTRACT
저자
  • 이도원(서울대학교 법과대 석사과정) | Do-won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