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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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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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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중국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부당수집과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는 권리침해 구성요건에 따라 주관적 과실과 손해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체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방어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있고 맞춤형 광고 기술이 다소 복잡하여 주관적 과실과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첫 사건으로는 2015년의 ‘Zhuye v. Baidu회사’ 사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해 판례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2심판결문(최종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법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인식 및 개인정보와 상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해 판결의 이론적 하자를 지적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으로 지식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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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류의 21세기를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해당 영 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나날이 발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인체유전자기술이다. 동시에 인체유전자기술은 인류사회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기에 21세기 생명공학의 Green gold라 불리기도 한다. 인체유 전자기술이라는 새로운 고도첨단기술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법률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도덕을 지킬 것인지는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시대의 현안과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세기 90년대부터 유전자과학기술의 법률규제 건설을 시작하였다. 외국의 입법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입법이 늦지는 않다. 하지만 현행 유전자과학기술 법체계를 보았을 때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입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인체유전자과학기술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법적 盲點을 보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술 연구에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독일은 1990년에 세계최초로 “유전자기술법”을 제정하였다. 중국과 비슷한 시기의 입법이기는 하나, 해당 법규는 단행법규의 형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전자과학기술연구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유전자기술법 2000」은 2000년 12월 21일에 총독의 정식서명에 의하여 2001년 6월 20일에 발효하였으며, 또 한 법률규제를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 외에도 전문적으로 “유전자기술 관리 사무소”라는 기구를 설 립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감독,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유전자과학 기술발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법률규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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