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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규제에 관한 고찰

An investigation of the law and regulation of Chinese human gen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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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인류의 21세기를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해당 영 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나날이 발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인체유전자기술이다. 동시에 인체유전자기술은 인류사회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기에 21세기 생명공학의 Green gold라 불리기도 한다. 인체유 전자기술이라는 새로운 고도첨단기술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법률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도덕을 지킬 것인지는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시대의 현안과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세기 90년대부터 유전자과학기술의 법률규제 건설을 시작하였다. 외국의 입법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입법이 늦지는 않다. 하지만 현행 유전자과학기술 법체계를 보았을 때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입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인체유전자과학기술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법적 盲點을 보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술 연구에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독일은 1990년에 세계최초로 “유전자기술법”을 제정하였다. 중국과 비슷한 시기의 입법이기는 하나, 해당 법규는 단행법규의 형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전자과학기술연구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유전자기술법 2000」은 2000년 12월 21일에 총독의 정식서명에 의하여 2001년 6월 20일에 발효하였으며, 또 한 법률규제를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 외에도 전문적으로 “유전자기술 관리 사무소”라는 기구를 설 립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감독,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유전자과학 기술발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법률규제를 두고 있다.

The 21st century can be defined as the time of biotechnology, due to great progress made in the field, and it is also developing day by day. Among the technical progress, the core is human gene technology, which is also called Green Gold of bioengineering, because of the positive expectation of the technique on human social development. For the advanced technology called human genetic technology, what viewpoint our society should hold, what attitude it should take, and from which regulation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protect ethical morals, are the main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generation of biotechnology in 21st century.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construct the law and regulation for Gene Technology from 1990s, which is as early as other countries, now there are numerus problems still existed in the legal system of gene technology. Legislation cannot keep up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re are numerus blind-spots in the law system, especially in the law system of Human Gene Technology. Subsequently, these issues of the law system supported opportunity and space for technical development, and it was hard to debate the ethics and morality issues, which were occurred in the process of technical developing. In 1990, Germany firstly made the Gene Technology Law in the world. Though it is in the same period with Chinese legislation, the law detailedly stipulate the law and regulations that should be followed during the research of gene technology. Moreover, In December 21, 2000, the president of Australia signed on the Gene Technology Act 2000, and the regulations were activated from June 20, 2001. Beside maintaining social order by legislation, Australia also specially constructed the Office of the Gene Technology Regulator to manage and supervise the rights of citizen and environmental issues. Beside Germany and Australia, many other countries also realized the potential danger of gene technology, and made law and regulations for the gene technology.

목차
요약
 I. 서론
 II.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규제에 관한고찰
 III.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규제의 비체계성
 IV. 외국 입법모델과 내용에 관한 고찰
 V. 외국 입법례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
 VI. 결론
 ABSTRACT
저자
  • 임춘광(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식재산권법) | Chun-guang 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