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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시장개념하의 중국 반독점법 상 관련시장의 획정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in Chinese Anti-Monopoly Law under Two-Sided Marke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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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To identify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market-dominant posi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must first be recognized, and relevant markets of the violation of the monopoly must be defined to confirm this market-dominant position.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uses substitution analysis and hypothetical monopolist testing as general methods for defining relevant market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s and the formation of two-sided markets, the general methods of defining the relevant markets have shown obvious limitations.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cross network externality of the two-sided markets and the skewed pricing structu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apply the general methods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Therefore, Chinese antitrust organizations and courts have established new measure for defining relevant market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two-sided markets. In this article, we will study these measures and discuss a device of control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s for the two-sided markets.

목차
요약
I. 서론
II. 중국 「반독점법」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일반적 방법
    1.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의의
    2. 반독점기구에서 채택한 방법
    3. 중국법원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III. 양면시장개념하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방법
    1.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이 양면시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2. 양면시장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한중국 반독점기구의 조치
    3. 양면시장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한중국 법원의 조치: SSNIP의 적용 배제
IV. 결론
ABSTRACT
저자
  • 임춘광(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Chun-guang 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