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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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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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