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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8허4041 판결]
이진희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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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6권 제1호 통권 제85호 (2020.01)
pp.122-13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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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3. 확인대상발명
4. 당사자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인대상발명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III. 해설
1.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그 효력범위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진희(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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