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in Europe -Focusing on the neighbouring rights of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In recognition of the issue of value gap the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have been approved. Article 15 grants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with rights to reproduce and to make availible to the public. Article 17 specifies that an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shall obtain an authorization from the rightholders, for instance by concluding a licensing agreement, in order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nact neighbouring rights for online use of news. It raises a concern that legislation requiring publishers of press publications to pay for the use of news online may undermin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r worsen the news consumption by small media, not major media. The materiality of current affairs reports is lower than that of other works. Establishment of neighbouring rights may also raise a concern that the objective of not to acknowledge the monopoly of information may be lost due to restrictions on current affairs under the copyright law. Furthermore, since Korea pays a certain price for providing news content on website portal, the situation here is different from Europe.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islation, that regard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s an infringer and allows one to sign a licensing agreement with the rightholder regarding the use of content, or to identify contents that infringe copyright, and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it. Request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o take technical measures to identify uploaded content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will cause a problem that they are forced to filter all uploaded content, thereby requiring censorship. Furthermore,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ovisions (Article 102 and 103) of the Copyright Act, which specify online service provider’s exemption from liability or the Copyright Act stipulating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obligation for general monitoring. Filtering technology, are not complete, and it should be made to allow operators to choose an appropriate method in line with the market and technolog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