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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품가방 형태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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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2호 통권 제92호 (2021.03)
pp.130-14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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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원심판단의 요지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
II. 판시(파기 환송)
III. 해설
1. (가)목(상품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제1점)
2. (다)목(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3. (차)목(성과물 무단이용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3점)
IV. 결 론
저자
손천우(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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