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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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