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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상표의 사후적 식별력 상실이 문제된 사안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85 판결]
이경은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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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1호 통권 제91호 (2021.01)
pp.87-9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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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II. 판결의 요지
1. 후발적등록무효사유(=구상표법제71조제1항제5호, 제6조 제1항 제3, 7호)가 인정되는지
2.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이 인정되는지
III.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2. 일반론
3. 구체적 검토
I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이경은(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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