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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을 중심으로 -
손천우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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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통권 제82호 (2019.07)
pp.108-11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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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채권자의 기술정보 및 특허
3. 채무자들의 퇴사와 이 사건 기술정보의 유출 등
4. 원심 판단의 요지
5. 재항고 이유의 요지
II. 판시
재항고 기각
III.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침해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실무
3.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침해금지기간의 설정기준
4. 이 사건의 구체적 해결
IV. 결론
저자
손천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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