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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이진희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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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통권 제82호 (2019.07)
pp.116-12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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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국제사건으로의 진행 경과
3.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4. 선행발명들
5. 원고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검토
III. 해설
1. 파라미터 발명의 의의 및 진보성 판단기준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진희(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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