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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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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국제사건으로의 진행 경과
    3.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4. 선행발명들
    5. 원고의 주장 요지
II. 판시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검토
III. 해설
    1. 파라미터 발명의 의의 및 진보성 판단기준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 이진희(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