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산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당연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실시행위를 발명의 범주(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와 무관하게 정하고, 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의해서 산업적 요구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 거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특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범주와 그 실시행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기본적으로 달라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국 사례를 접목하기에는 특허법 체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럽 체계도 미국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은 일본 특허법에 발명을 정의하고, 물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실시행위를 정하여 특허보호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상 거래되는 실시행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실시행위를 특허법상 실시행위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실시행위가 출현할 때마다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 특허보호의 실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체계를 허물고 미국과 같은 보호방법을 채택하기에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와 같이 실시행위를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