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기업이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주된 리스크는 무엇인가? Lawrence J. Trautman은 그의 논문 「E-Commerce, Cyber,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Risks : Lessons from Paypal」에서 이베이(ebay)와 페이팔(paypal)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의 규제가 상이한 점, 미국 내에서 자금송금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점,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정보의 저장 및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보안사고가 발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이로 인한 소송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국경간 거래의 경우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중복하여 받게 되는 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점, 기타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대하여 positive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허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첩적용 된다는 문제가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격인 주무 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업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본인인증 방법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의의 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증방식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는바, 기업은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안성 문제를 극복하는 인증방식을 개발하고 채택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본인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킹 등 보안프로 그램을 침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사전에 이러한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