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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에서의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ce in Korean Courts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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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Literary infringement under All elementary rule is the most fundamental type of patent infringement. However, insisting the literary infringement rule may allow detour infringements that are conducted by abbreviating or interchanging some elements as legitimate, which may result insufficient protection of patent. To resolve this problem, The doctrine of equivalence that regards the behaviors substantially equal to literal infringement also a type of infringement has emerg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s the doctrine of equivalence and requires that ① the principles of solving the problem in both invention are identical, ② the substitution of element may bring the substantially same result to achieve the same technical goal, ③ the substitution should not be obvious to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④ the substituted invent should not be the art in public domain as a whole, ⑤ the substituted element is not intentionally exempted by the applicant during the prosecution procedure. It is dubious requisite ① is essential. In ③, the difference and relation between 'Nonobviousness' requirement as a patentability matters. Regarding ⑤, whether the rule is applicable only for the revision of the specification to overcome the prior art or the rule is also applicable for the revision to meet the standard of the description. Furthermore, what if the applicant only submitted responding documents also matters. Lastly, the article surveyed if the abbreviated invention that omits unsubstantial elements to bring inferior or equal results also consists equitable infringement.

목차
I. 序
Ⅱ. 균등론의 의의 및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Ⅲ. 균등론 적용 요건
Ⅳ.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Ⅴ. 기타
저자
  • 최성준(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Sungjoon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