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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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