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라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표준(WIPI)을 지정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미간 통상분쟁이 되었다가 일단 봉합된 사건이다. 분석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상호호환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정책적 이유로 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 단일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WTO 협정 위반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TBT Agreement)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는 제2조 위반여부를 따져보았다. WIPI기술규정에 관하여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차별원칙의 위반 여부는 GAT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여부와 마찬가지의 쟁점이 대두된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TBT협정상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WIPI의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서비스협정은 국내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GATT나 TB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와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보조금협정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본적으로 WIPI기술규정의 WTO협정 위반여부는 동 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관련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유의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