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research on online marketplace and C2C transaction in the context of contract law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
The recent rapid growth of online marketplace enables persons to access, buy and sell goods easily. At the same time, lots of legal problems have emerged including late or non-delivery of goods, non-payment after transactions are concluded. Even it is still not clear legally when the transaction is made or which is offer or invitation to offer. This short article try to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online marketplace, inter alia, internet auction in the context of Korean contract law; legal relation between auction users and time when the contracts are form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