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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이한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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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8권 제5호 통권 제101호 (2022.09)
pp.89-9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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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3. 피고들이 특정한 원고의 확인대상 발명
4. 원심판단의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 시
1. 대상판결이 설시한 법리
2. 결론: 원심 파기환송
III. 해 설
1. 쟁점 및 검토의 방향
2.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요
3. 물건발명 특허권의 효력범위(보호범위, 권리범위)
4.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과 파악
5. 구체적 검토
IV. 결 론
저자
이한상(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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