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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특정 및 균등관계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후10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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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피고의 이 사건 제9항 발명
    2. 원고의 확인대상발명
    3. 심결과 원심의 판단
    4. 대상 판결
III. 해설
    1. 서론
    2. 이 사건 제9항 발명 구성요소 3의 대응구성요소
    3. 균등관계 여부
IV. 결론
저자
  • 이현경(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