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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 기획안을 기초로 한 체험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이한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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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3호 통권 제93호 (2021.05)
pp.109-12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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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상고이유의 요지
Ⅱ. 대상판결의 판시
1.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2. 상고이유제1점, 제2점, 제4점에관한대상판결의판시 내용
Ⅲ. 해설
1. 검토의 방향
2. 상고이유제1점(이사건기획안의저작물성)에관한 검토
3. 상고이유제2점(이사건체험전의2차적저작물여부 등)에 관한 검토
4. 상고이유 제4점(저작권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관한 검토
IV. 결론
저자
이한상(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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