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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에서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Calculating Reasoable Royalty Based Damages in Patent Litigation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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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In calculating damages in a patent litigation, compensation based on an established royalty isallowed if any. Court has the discretion to adjust the compensation according to circumstancesspecific to the case. If no established royalty is known, the damage expert has to show royalty baseand royalty rate to prove a running royalty. To calculate royalty base, the Entire Market Value Ruleis considered. If EMVR rule is applicable, for example, when the patent-related feature is the basisfor customer demand of the entire apparatus, the sales of entire apparatus stands as the basis forcalculation of damages. If not, only the sales of the components that related to the patented featurescould serve a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Then, royalty rate is determined. Prior tothe Uniloc case, 25% rule had been regarded as an established rule in determining royalty rate. Asthis rule is aboished by CAFC in Uniloc case, now a complaint seeking remedies should show areasonable starting point of royalty rate by, for example, showing an established royalty rate incomparable licensing case and reasoning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two circumstances. Then,this royalty rate is adjusted by considering Georgea-Pacific factor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 개요
Ⅲ. 미국의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Ⅳ. 한국의 실무에의 적용 검토
V. 결론
저자
  • 이헌수(특허법인 신지 변리사) | Lee, H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