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점토 광물로부터 황산 처리법을 이용하여 수화 황산 알루미늄을 제조하였다. 하동 카올린 을 황산 처리하였을 때 수화 황산 알루미늄 형성에 미치는 카올린의 하소 온도와 하소 시간, 산처리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 및 황산의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황산 처리된 용액으로부터 수화 황산 알루미늄이 석출되는 최적 조건을 구하였으며, 생성된 수화 황산 알루미늄을 상온에서 1200˚C 까지 각각의 온도 구간에서 열처리한 분말에 대해서 XRD, TG-DTA, FT-IR, SEM, 입도 분석 및 불순물 분석을 하였다. 최적 조건 하에서, 카올린 중의 알루미나가 수화 황산 알루미늄으로 생성되는 전화율은 약 60%였고, XRD, TG-DTA, FT-IR 등의 분석 결과로 부터 생성된 수화 황산 알루미늄의 열분해 반응은 Al2(SO4)3·18H2O→Al2(SO4)3·6H2O→Al2(SO4)→ amorphous alumina→γ-alumina→δ-alumina→θ-alumina→α-alumina이었다. 또한 생성된 수화 황산 알루미늄을 1200˚C에서 하소 하여 얻은 알루미나 분말의 순도는 99.99%였다.
PbO 77-80wt%, ZnO 4.5-6wt%, B2O3 7.5-8.5wt%, TiO2 3-7wt%, P2O5 0.5-2wt%의 조성을 갖는 IC Package봉착용 저융점(400-460˚C) 결정화유리 frit를 제조하였다. DTA-TMA, X-선 회절분석, SEM 등을 이용하여 봉착용 유리의 결정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TiO2 함량이 3wt% 함유시료는 420-440˚C에서 2PbO·ZnO·B2O3의 결정이 균일성장하였다. TiO2 함량이 4wt% 첨가된 시료는 420-440˚C에서 2PbO·ZnO·B2O3와 PbTiO3 결정이 섞여서 혼합결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TiO2 5wt% 첨가된 시료는 440-460˚C에서 perovskite PbTiO3 결정만 석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