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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와 공정이용

UGC and Fair Us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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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네티즌들이 UGC를 쉽게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UGC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원고는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며“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린 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영상 제작자인 원고가 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린 여자아이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흉내 내며 따라 추는 것은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은 음악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에서 그 노래를 제거하였을 때 남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존재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저작물이 노래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권의 내재적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출하는 것도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공정이용이 일반적 저작권 제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정인용만으로는 UGC를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정인용 조항을 공정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저작물의‘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 주장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복제∙전송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이 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고‘저작권의 침해’를 소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에 비추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소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 의무를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made it easier to create andshare UGC(User-Generated Content), and UGC services have become the leading culturalindustry in the 21st century. Recently a father videotaped his young daughter dancing like thewell-known woman singer who sang a song “I’m crazy”, and posted it on Naver.com. But Naverremoved the video at the request of the copyright owner of the song, and the father claimeddamages against the copyright owner and the NHN Corp. asserting that it was non-infringing use.A similar case(“Lenz case”) happened in US. Copyright infringement may occur wheneversomebody reproduces and distributes copyrighted works without authorization. In the above case,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UGC as an fair citation under Korean Copyright Law(“KCL”), for if themusical works are removed from the UGC, the remnant is meaningless by itself as a copyrightedwork. On the contrary interpreting the UGC as an fair citation would exceed the limit of legitimateinterpretation of the fair citation clause(Article 28) of KCL.KCL §103 provides that the complaining party should prove that their copyright was infringedand that the users should prove their use is allowed by the right authority. If a use of thecopyrighted material comes under the limitation clauses on copyright, the use is authorized by law.Unnecessary removal of non-infringing material causes significant injury to the public wheretime-sensitive or controversial subjects are involved and the conter-notification remedy does notsufficiently address these harms. Thus, the Regulation for KCL should be revised to the provisionthat a copyright owner should consider the limitations on copyright in the determination of thecopyright infringement. A good faith consideration of the limitations on copyright prior to issuing atakedown notice will not be so complicated as to jeopardize a copyright owner’s ability to respondto potential infringement. Requiring owners to consider the limitations will help ensure that theefficiency of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improve and that the variety and quality of services on theInternet will expand.Consequently, I suggest that KCL provide the fair use clause, and that the provision require thecopyright owners to consider the limitations on copyright before the takedown notice.

목차
Ⅰ. 서론
Ⅱ. UGC와 저작권법
Ⅲ. UGC 제작과 저작권 침해
Ⅳ. UGC 제작과 저작권 제한사유
Ⅴ. 공정이용(fair use)
Ⅵ. UGC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Ⅶ. 결론
저자
  • 임광섭(서울대학교 박사) | Im, Gwangsup